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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최대 3,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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