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우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 1,1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 우유 배달 지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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