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최대 8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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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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