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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북도 보은군

위기가정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보은군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1회성 서민금융안전·위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 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 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 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 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 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 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선정 기준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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