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 주택 외 건물을 제외 - 전세, 월세도 가능 ○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건물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이내)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E-mail, 우편, 팩스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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