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선정 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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