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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금지급 서민금융신체건강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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