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로 자생의지 고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 거주지역 제한 :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 및 실거주 1년이상 - 연령제한 : 만60세 이상 ~80세미만 - 재산 3억원 미만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선정 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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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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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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