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선정 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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