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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금 생활안정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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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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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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