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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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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