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최대 16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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