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사업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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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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