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지원 통해 경제부담 완화 및 인구유출 예방과 정착 기반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전월세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18~45세) ❍ 지원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1인 소득기준 430만원 정도, 보험료 15만원 정도) -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전세) 전세금 1억원 이하 -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3. 1. 1. 이후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접신청
선정 기준
(주거) 무주택자로서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전세금 1억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가구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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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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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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