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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대구광역시 현물지급 수시 신체건강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 통합돌봄판정자(50%)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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