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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최대 36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경상남도 의령군 현금지급 분기 서민금융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선정 기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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