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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경기도 여주시 현금지급 서민금융일자리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우편,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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