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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