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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경기도 화성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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