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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현금지급 수시 서민금융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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