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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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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