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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북도 구미시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상북도 구미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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