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최대 5,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 자기부담금 : 2만원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선정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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