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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의왕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까지 자격 책정 및 의왕시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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