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선정 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 (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 (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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