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현금지급 서민금융안전·위기일자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