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최대 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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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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