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경로당 지원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선정 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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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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