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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