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 필요(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차액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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