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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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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