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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