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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시니어 동행상점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선정 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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