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 (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선정 기준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 (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우편,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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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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