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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