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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현금지급 수시 안전·위기서민금융
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선정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팩스, 우편, 모바일앱, 인터넷,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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