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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현금지급 반기 서민금융교육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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