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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 임신·출산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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