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선정 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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