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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지급 서민금융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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