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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금지급 수시 서민금융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선정 기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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