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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