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고용노동부 전국 현금지급,현물지급 수시 신체건강생활지원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