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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