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최대 4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151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평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최대 90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고용노동부 최대 3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