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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병무청 전국 감면 1회성 서민금융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문의

1588-909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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