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문의
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최대 35만원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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