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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시설입소 신체건강안전·위기보호·돌봄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문의

031-359-05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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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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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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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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