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문의
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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