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최대 337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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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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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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